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 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국민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 소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방 촬영장과 촬영지를 오가는 자동차 안, 직장 사무실 등에서 보조훈련사로 일하던 여성 후배 A씨를 상습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7개월여에 걸쳐 수사하며 3차례 고소인 조사와 2차례 피고소인 조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소장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기소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이찬종 논란’은 지난 1월 A씨가 이 소장을 고소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드러났다. A씨는 이 소장이 차 안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이 소장이 “1박 2일로 여행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고 말한 음성이 담겼다.
당시 A씨가 거절하자 이 소장은 “승부욕이 발동된다. (내가 반려견) 훈련을 잘 시키고 세뇌를 잘 시킨다. 방어벽을 철저하게 쳐봐라”고 답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이 소장이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장 측 법률대리인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 경 이후 1년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 없다가, 반려동물센터 남성 센터장 B씨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돼 징계 받은 이후 이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렸다”며 “이 소장이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A씨를 이용해 이 사건 무고 및 언론 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 소장 측은 최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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