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활보한 여성의 정체가 공개됐다. 유튜버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적었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다. “#홍대비키니”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SNS)에는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당당하게 활보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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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본 시민들은 그녀를 보고 놀라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는 “왜 저러냐”, “애들이 볼까봐 걱정된다”, “처벌해야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과한 노출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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