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며 음란 방송을 한 20대 남성 유튜버가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월쯤 현지 여성들과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유튜버 A씨(27·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A씨 방송은 태국과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특히 태국에서는 혐한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나라망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이던 A씨가 출석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받은 후 현지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입국을 종용했다.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경찰은 검거했다. 

문제는 A씨가 유튜브가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미성년자들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후원금도 챙겼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웠다.

경찰은 생방송 1회당 A씨가 1~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그가 지난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의 걷어들인 수익금은 113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촬영 범죄 해당여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은 봤다. 방송에 출연한 해당 여성들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등 촬영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또 방송에는 직접적인 성기노출이나 신체노출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조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유사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노출 등 노골적인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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