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며 음란 방송을 한 20대 남성 유튜버가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월쯤 현지 여성들과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유튜버 A씨(27·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방송은 태국과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특히 태국에서는 혐한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나라망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이던 A씨가 출석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받은 후 현지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입국을 종용했다.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경찰은 검거했다.
문제는 A씨가 유튜브가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미성년자들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후원금도 챙겼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웠다.
경찰은 생방송 1회당 A씨가 1~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지난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의 걷어들인 수익금은 113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촬영 범죄 해당여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은 봤다. 방송에 출연한 해당 여성들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등 촬영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또 방송에는 직접적인 성기노출이나 신체노출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조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유사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노출 등 노골적인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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