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몰래 술에 마약을 섞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께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였다. 복분자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탔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샀다. 물론 자신도 투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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