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노예로 일하다 탈출한 60대 남성에게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 당국은 즉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9일 ‘신안 염전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작성자는 “50년간 신안 김 양식장과 염전에서 노예로 살아왔다고 말하는 67세 어르신 A씨에게 최근 신안군이 면허세와 주민세 등 세금 독촉장을 6~7장 보내왔다”며 “A씨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노숙 생활을 하다 자‧타해 위험이 높아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거주지불명 처리됐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고 주소지가 살아나면서 세금 독촉장이 날아온 것”이라며 “50년간 일하고 1원 한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해줄지언정 너무하다”고 덧붙였다.
이 글이 화제를 모으자 신안군은 즉시 사실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A씨에게 부과된 체납액은 총 6만386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온 주민세 4건과 맨손 어업 등록면허세 2건이다.
다만 작성자의 글 내용과는 달리 A씨가 거주지불명 처리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전입했고 지난해까지 이곳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였다. 이 기간 갯벌에서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를 땄다고 한다. 때문에 A씨에게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분과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것이다.
A씨는 2018년까지는 세금을 납부했지만 2019년부터는 미납해왔다. 이후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했고 체납 독촉장이 전산상 주소지에 따라 발송됐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달 거주지로 체납 독촉장을 자동 발송한다는 게 신안군 측 설명이다.
현재 신안군은 A씨가 김 가공 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A씨의 근로 기간에 위법한 내용이 있었는지 파악한 후 관련 고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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