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cial “바프 찍는다며 가슴 수술한 와이프, 이혼사유 될까요?”

“바프 찍는다며 가슴 수술한 와이프, 이혼사유 될까요?”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겠다며 가정을 방치하고 생활비로 가슴 확대 수술까지 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헬스장
픽사베이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직장인 남편 A씨의 이 같은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한때 잘나가던 직장인으로 10년 전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기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A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고 저는 회사 업무 때문에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았다”며 “아내 혼자 육아를 도맡느라 힘들었을 것”이라고 그간 아내의 노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생겼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 B씨가 건강을 챙기겠다며 헬스장을 등록한 뒤 트레이너 권유로 알게 된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겠다며 하루 종일 운동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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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기관리에 몰두한 나머지 아이의 등교나 저녁밥 타이밍 놀칠 때도 있었지만 석 달 후 찍겠다는 바디프로필이 끝나면 다 해결ㄱ될거라 생각해 참고 이해했다”며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는 “원래 바디프로필은 여러번 찍는 것”이라며 추가 촬영을 예약하고 헬스장에 살다시피 생활했다고 한다. 또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빼돌려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더 화나는 건 아이 문제였다. 아이는 엄마가 먹으려고 산 샐러드와 닭가슴살로 저녁을 해결했다. 아이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며 “외모에만 신경쓰고 아이와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해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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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A씨 부부 사연을 어떻게 봤을까. 이채원 변호사는 “단순히 외모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외모관리에만 치중해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가 운동 때문에 집을 내팽개치고 육아까지 소홀히 한 점을 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내가 갑자기 운동에 빠지게 된 이유는 결국 10년 넘게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양가 부모님과 남편 도움 없이 독박육아를 하며 고생했던 날들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반박하고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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