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척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한 후 5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여성 A씨(3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한 술집에서 만난 B씨에게 자신이 미혼이며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등에 아파트 등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고,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B씨는 A씨 말에 속아 연애를 시작했고 2021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상견례와 결혼식 등에 참석했던 상대 부모와 하객들 모두가 A씨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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