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cial “아줌마”라는 말에 열받은 아줌마의 최후는?

“아줌마”라는 말에 열받은 아줌마의 최후는?

지난해 3월 수인분당선에서 옆좌석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흥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긴급 최포된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은 옆좌석에 있는 60대 여성이 이어폰 없이 시끄럽게 휴대전화 소리가 나자 줄여달라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아줌마라라는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주변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수인 분당선 열차 / 나무위키

이날 이 여성은 식칼2개, 회칼1개, 커터1개를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다. 이 여성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회칼을 휘둘러 주변에 있던 60대 여성의 허벅지에 자상을 입혔으며, 싸움을 말리던 주변 다른 남성 승객과 여성 승객의 얼굴에 자상 입히는등 모두 3명이 다쳤다. 다행이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한다.

흉기난동당시 김씨는 회칼과 과도등 다양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 wikimedia Commons

해당 여성은 당일 다른 승객에 의해 제지 당한후 철도경찰에게 인계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나한테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녀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복용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약을 먹었지만,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여러 정황상 A씨의 병력이 이번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고 묻는 현 판사에게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또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심에그리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심 재판부도 1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너무나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 이에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어 전부 유지 징역8년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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