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놀리고 괴롭힌 동급생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우정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생 아들 B군이 동급생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급생들은 B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는 말을 하며 놀렸다. B군의 어깨를 툭툭 쳐대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마구 흔드는 등 괴롭히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이들을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아이들을 만났고 면담 과정에서 “왜 괴롭히냐, 개새X들아 죽고 싶냐” “개새X, 씨XX, 너희가 친구냐” 등의 욕설을 했다. 큰 소리로 고함도 쳤다. 이어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으라”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수사 기관은 A씨의 이런 행동이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도 “피해 아동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것은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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