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 아파트 16층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갖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내려쳤다. 이어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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