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족도 용서하지 않은 살인범의 죄를 덜어 감형시켰다. 심지어 살인범 자신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는데도.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8)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내렸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모독을 일삼으며 “내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를 오히려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자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감형을 선택했을까.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목적 등을 보면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이라며 “지난 20여년간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말다툼을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많다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법정 모독을 일삼았다. 그는 “검사 체면 한번 세워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딱 내려주고”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등 비아냥댔다.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A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검사를 향해 “하하하,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면서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항소심에서도 반복됐다. 그는 공판 중 검사에게 “사형돼 죽으면 네 머리 위에서 영혼으로 놀아줄게”라고 했고, 선고 이후엔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고 사형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을 했다”고 소란을 피웠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미성년자였던 1970년부터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만 29년 8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수감 중엔 다른 재소자와 함께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추천기사1.70억 먹튀한 클린스만이 잘린 뒤 제일 먼저 언팔한 사람
2.”제니도, 임영웅도 들었다”…스타들이 빠진 애착가방
3.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오르는건 월급만이 아니다
4.1시간 동안 OOO하면 7시간 더 생명을 연장할 있는 방법은?
5.한가인-연정훈 아들 제우 얼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