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cial “6월에 정부에서 돈준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은?

“6월에 정부에서 돈준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홈텍스에 접속하면 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텍스화면 캡처

정부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등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해당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면 지원가능하다.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

픽사베이

단독가구란 혼자사는 가구로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홀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와 비슷한 개념으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38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 자녀를 말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하반기 소득은 2024년 3월 1일~15일까지이며, 2023년 연간 소득은 2024년 5월 1일~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신청 방법은 ARS 전화 신청과 홈택스 신청, 인터넷 신청, 자동 신청 제도 등이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은 신청자의 재산가액 등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오는 6월 산정액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 내 ‘장려금 챗봇’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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