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있는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업주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쯤 경북 청도군의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업주 B 씨와 그의 지인 C 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욕설하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기 노출 시간은 1~2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를 상대로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하면서도 공연성이 없다고 봤다. A 씨가 B 씨와 C 씨만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 해당 주점이 시골 동네에 있고 주점 문을 닫는 시점이라 다른 손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특정된 소수인들을 상대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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