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economy 청년도약계좌 신청 100만명 돌파…7·8월 가입 기간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100만명 돌파…7·8월 가입 기간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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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월 14일까지 누적 103만6000명(중복 제외)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입 첫 달인 6월이 76만1000명이, 이번 달 현재까지가 27만5000명이다.

6월 가입 여부 심사 신청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6월 신청자 76만1000명 중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한 청년은 약 65만3000명이다. 12만7000명은 개인 소득 요건에, 13만3000명은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 다만 이중 약 15만6000명은 7월 중 가입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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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이달부터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2022년 소득은 있는데 2021년 소득이 없거나, 2021년 소득이 근소하게 요건을 초과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이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연 3948만1140원이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연 4200만7932원으로 오르게 된다. 따라서 연 소득이 4000만원 부근 경계선인 1인 가구 청년은 7월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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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와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신청받는다. 8월은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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