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cial 살인예고 글 썼다 잡힌 59명 중 34명은 ‘이런 사람’이었다

살인예고 글 썼다 잡힌 59명 중 34명은 ‘이런 사람’이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검거된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예고 글
X(구 트위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 가운데 57.6%에 해당하는 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며,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10대 미성년자들의 살인예고 글 사례를 보면, 가장 최근인 6일 “인천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남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에는 트위터에 “유행에 참여해 본다. 오늘 에버랜드 가는데 3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것”이라고 쓴 10대가 에버랜드 입구에서 붙잡혔다. 같은 날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쓴 뒤, 이를 발견한 것처럼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또 인스타그램에 “토요일 12시 미사역 시계탑 앞에서 다 죽여줄게”라는 게시글을 올린 10대가 지난 4일 붙잡혔다. 구미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또 다른 10대도 지난 3일 검거됐다. 그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음에는 구미역 칼부림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살인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흉기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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