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한 공무원이 초과 근무하다가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감사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씨는 26일 근무지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사진에는 예산 관련 서류가 있었다. 그 옆에는 함께 뚜껑이 열린 맥주캔도 있었다. 이 서류는 외부 유출 불가 문서는 아니었다.
문제는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퍼졌다는 것. 네티즌들은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민원이 접수돘다. 광주 남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확인했다.
A씨는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혼자 있었다.
남구는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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