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매번 화제가 되는 역대급 이혼 판결 사연이 있다.

2011년 9월 14일 판결이다. 일부 보도들에 따르면 명문대 의대 출신 산부인과 의사와 재력가의 딸은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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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ㄱ씨(46·여)가 남편 ㄴ씨(48)를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ㄴ씨는 의대 재학 시절 재력가 부모 아래 큰 ㄱ씨를 만나 결혼한 뒤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누렸다. 

B씨가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처가쪽에서 생활비와 주택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해줬다. ㄱ씨도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생활비에 보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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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은 지난 1999년 ㄴ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 ㄱ씨의 연하 남자친구 얘기를 전해들은 뒤 벌어졌다.

ㄱ씨는 ㄴ씨에게 “당신이 벌면 얼마나 버냐? 당신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한 것 아니냐”며 따졌고 ㄴ씨는 “집을 장인이 해줬다는 말을 계속한다면 나도 의대 나온 머리를 자랑할 수 밖에 없다”며 “매일 피타고라스 정리 등을 물어보겠다”고 했다. 

ㄴ씨는 또 홍시를 먹다 딸에게 “홍시 두 개 중 어느 것이 비쌀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ㄱ씨가 “가지가지 한다”고 핀잔을 주자 화가 난 ㄴ씨는 “가지가지 하는 게 뭔지 보여 주겠다”며 홍시를 집어던지고 그 홍시로 벽에다 ‘가지가지’라고 적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혼의 책임이 양자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봤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 분할은 ㄱ씨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많음을 감안해 ㄱ씨가 3, ㄴ씨가 1의 비율로 나눌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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