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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가게 바닥에 똥 누고 간 초등학생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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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충격적인 경험담을 털어놨다. 매장 안에서 한 초등학생이 대변을 누고 도망갔다는 것이다.

무인점포 대변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가게 안에 똥 싸놨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점포 운영 5년 차라는 A씨가 쓴 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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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살다 살다 똥 싸고 간 놈은 처음이다.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고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 없을 테니”라고 쓴 뒤 CCTV에 포착된 장면 일부를 공개했다.

무인점포 대변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매장 안 인형뽑기 기기 앞에서 바지를 내린 상태로 쪼그려 앉아 있는 한 남학생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그가 일어난 자리에는 누런색 대변이 놓여있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변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네티즌들은 “진짜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얼굴 공개해야 한다” “진짜 초등학생이라면 부모 신상을 까야 한다” “부모가 중국인인가?” 등의 댓글을 달았다.

무인점포 대변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한편 남의 가게에서 대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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