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찍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수차례 게시한 외국인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A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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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회화 강사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A 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A 씨에 대해 18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다 지구대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달 19일 A 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은 A 씨에게 영어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비가 오는데 밖으로 나가라는 거냐”며 맞섰다. 그러자 경찰관은 한국어로 “당신이 119에 신고하세요”라고 했고, A 씨는 “나한테 한국말 하는 거냐. 그럼 나도 아프리칸스어 할 것”이라고 대꾸했다.

경찰관은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파출소에서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니예니예니예”라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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