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반려견 훈련사 A씨가 보조훈련사로 일하던 여성 후배를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2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는 이미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고소한 30대 여성 B씨는 고소장에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A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A씨가 “1박 2일로 여행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고 말한 음성이 담겼다.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승부욕이 발동된다. (내가 반려견) 훈련을 잘 시키고 세뇌를 잘 시킨다. 방어벽을 철저하게 쳐봐라”고 답하기도 한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 A씨는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라”는 요구를 했다. B씨가 “조심히 들어가시라”며 상황을 피하자 A씨는 “한다고?”라며 재차 물었다. 이에 B씨는 “(이걸) ‘노(No)’로 받아야죠”라며 거절한다.
이외에도 B씨는 A씨가 얼굴에 연고를 발라 달라고 요구하거나,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바닥에서 당장 일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고 했다.
A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농담이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수 있고,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고 사과하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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