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후배를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21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 경위가 담긴 장문의 공식 입장을 배포했다. 법무법인은 먼저 “지난달 18일 여성 A씨가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 경 이후 1년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 없다가, 반려동물센터의 남성 센터장 B씨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돼 징계 받은 이후 이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장은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렸다”며 “이 소장이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A씨를 이용해 이 사건 무고 및 언론 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은 이 소장을 고소한 A씨에 대해서도 “이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 중인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자로,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됐다”며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함께 징계 받아 해고된 B씨는 사제지간으로,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B씨는 이 소장에게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면서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할 것과 테마파크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 이전을 강요하고 협박해 오다가 결국 해고당하자 이같은 무고교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A씨는 무고죄로 B씨는 공갈·강요·무고교사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번 명예가 실추되면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추측성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우리 공식입장 전문>
이찬종 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이찬종 소장을 대리하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 지난 2023. 1. 18.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2021. 7.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男)와 함께 여성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찬종 소장은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씨는 A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른 것입니다.
2. 이찬종 소장을 고소한 여성 A씨는 이찬종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자로,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여성 A씨는 2022. 12. 28.자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반려동물센터의 총 직원 16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여성 A씨, 남성B로 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였음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 하였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여성A와 남성B 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A와 남성B의 집단적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일부 직원은 해당 반려동물센터에서 퇴사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도 하였습니다.
3. 여성A와 함께 징계를 받아 해고된 남성B는 여성A와 사제지간으로,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① 테마파크 직원 8명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월권행위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② B씨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③ 징계절차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카합20272 결정). 센터장 B씨는 이찬종 소장에게 여성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면서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할 것과 테마파크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이전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오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자 이와 같은 무고교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본다면, 이찬종 소장에게 악의를 가진 해고된 센터장B가 해당 반려동물센터에서 B와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여성A를 사주하여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A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5. 수사 중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하여는 정중히 정정보도 내지 반론을 반영한 보도를 요청 드리는 바이며, 악의적 고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현재 여성 A는 무고죄로, 남성 B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다음 주내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6. 한 번 명예가 실추되면 이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언론사 기자분들께서는 추측성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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